3만 원 이하의 소액 지출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인세법상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수취 의무가 면제되지만,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비용 지출 사실 자체를 입증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3만 원 이하 지출은 정규 영수증 수취 의무는 없으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갖추고 지출결의서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