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의 송달은 교부, 우편(등기우편 원칙),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납세자가 주소나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하여 이전한 장소로 송달해야 합니다.
납부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무주택자로서 1억 원 전세 계약 후 퇴거한 집에서 단기임대를 운영해 수익을 냈는데, 이 임대 수익을 신고해야 하나요?
노동조합의 현수막 게시가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