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현수막 게시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현수막의 설치 장소, 내용, 방법, 그리고 노사 간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선전·홍보 활동은 헌법상 단결권의 일환으로 보장되지만,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다음의 기준을 통해 정당성을 평가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이 시설관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현수막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철거보다는 노동조합과 게시 장소, 방법, 내용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