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퇴직 시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고지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며, 퇴직 시점에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퇴직 정산 제도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1일 자격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의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후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퇴사일이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한 달까지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퇴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퇴사일을 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