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게 된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후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며, 이로 인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위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5~6년 전에 했던 아르바이트 관련 서류를 요청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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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으로 인해 고용보험료가 초과 납부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