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5~6년 전의 근무 경력에 대한 서류를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채용하려는 업무의 성격이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경력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청구하면 이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5~6년 전의 경력은 법적 발급 의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 발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채용 시 참고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