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도 근로소득세(갑근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중도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했던 세액과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연간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더 낸 세금은 환급하고 적게 낸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점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정산되어 공제되거나 환급될 수 있으며, 단순히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해당 급여에서 공제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급여와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