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업종 코드, 직전 연도 수입금액,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