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모두 국민의 의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이지만, 적용 대상과 재원 조달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급여일수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승인이나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등을 통해 관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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