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신규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더라도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실무상 대체주택 역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득 시점과 사업 단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업구역 외의 일반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산출이나 본인의 사례가 특례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지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