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 시 보수에서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않으며,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퇴직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3.3% 원천징수만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당하고 있다면, 업무 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