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기타 불이익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