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가 이중 취득 등으로 인해 초과 납부된 경우, 공단에 과오납금 반환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착오로 인해 여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납부되었다면, 이는 '잘못 낸 금액'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충당 또는 반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현재 이중으로 가입된 상태라면 주된 사업장을 정하여 자격 취득을 정리하고 나머지 사업장의 자격 상실 신고를 적기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