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과정에서 지급받는 지장물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는 경우, 이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로 보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 보상금의 일부인 지장물 보상금 역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용 절차와 무관하게 별도의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상금의 성격이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