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노 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단순히 보증금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원권 취득을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중고 매입 시에는 단순히 보증금 반환 채무액만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총 매입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조건이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