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 결과 확정된 최종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급금이 없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Ⅲ 세액명세'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수증의 '⑦③ 결정세액'과 '⑦⑤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보시면 왜 환급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