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기부금을 받은 성당 등 기부금 단체에 연락하여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라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재발급 및 확인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금액이 책정되고 신청 대상이었다면 애초에 신청 기준을 충족해서 금액이 잡힌 것인가요?
네일샵 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겸직으로 인해 고용보험료가 초과 납부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