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회사가 심사청구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결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단이 내린 보험급여 지급 결정은 심사청구 절차와 관계없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단이 해당 결정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청구인(회사)과 해당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소속 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