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정되는 주요 증빙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노동청 소환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퇴사하는 달에는 갑근세와 주민세를 공제하지 않나요?
토지 수용 시 지장물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