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는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징계로 인한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그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징계 기간 중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