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의 출근일과 강의 일정을 합의로 결정하고 커리큘럼 조율에 강사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은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서의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요소이나, 이것만으로 프리랜서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일부 조항이 아닌, 실질적인 노무 제공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귀하가 언급한 합의 방식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소들이 근로자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정과 커리큘럼을 조율한다는 사실만으로 프리랜서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학원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학원의 시설을 이용하며, 학원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한다면 실질은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위 기준들에 비추어 독립적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