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은 퇴직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