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실수 시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5만 원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와 배상 범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를 강행한다면,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