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매출계산서를 누락하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