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렌탈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정수기 렌탈료가 사업을 영위하는 공간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과세(경비율 적용)를 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 외의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일괄적으로 인정되므로, 정수기 렌탈료와 같은 개별 비용을 별도로 경비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