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휴대폰번호로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더라도, 가맹점에서 발급 수단을 선택할 때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은 경우라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를 통해 해당 내역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거나 자진발급분을 사업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