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세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고용주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를 말하며, 일당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액이 일급여액과 같아 산출세액이 0원이 되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세액이 없더라도 고용주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의 의무
원천징수 및 신고: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일 15만 원)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에서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고용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면 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용주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