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되, 사업자가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해 신고내용연수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중고자산 취득이나 합병·분할 등으로 인해 내용연수를 조정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당초의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허용되는 내용연수 단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