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로 12만 5천원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때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12만 5천원을 지급받을 경우 필요경비 7만 5천원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강연료와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