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에 있다는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국내에 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국외에 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주민등록 여부와 같은 형식적 요건보다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라는 실질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