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휴게시설 내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에어컨을 끄도록 지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온도를 18℃에서 28℃ 사이로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단순히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냉방 기능을 차단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청사 전력 부족이라는 사유는 사업주가 해결해야 할 시설 관리상의 문제일 뿐, 근로자의 휴게권 보장이라는 법적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휴게시설이 상시적으로 적정 온도(18℃~28℃)를 유지하지 못해 근로자가 휴식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대표 등을 통해 휴게시설의 냉난방 기능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