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 할인액에 대해 시가의 20%와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19% 단일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