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은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상여 등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와 한도가 결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본인의 공제 가능 여부나 한도를 확인하려면 세후 수령액이 아닌, 원천징수영수증상에 기재된 세전 총급여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