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금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있거나, 실질적인 자산 유출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 자료 및 거래 증빙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상 가공매입은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보아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지만, 실질적인 자산 유출이 없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요구됩니다.
특히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대응되어 실질적인 자산 유출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법인으로 환원되었음을 금융 자료를 통해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입증이 부족하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