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로 인정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임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운전하도록 한정하는 자동차보험을 의미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 가입은 비용 인정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