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법리입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근거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그 합리적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계약 갱신 평가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