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합산되지 않으므로, 이전 직장 경력을 포함하여 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를 반환하셨더라도, 이미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다면 이전 10년의 근무 기간은 현재의 수급 자격 산정 시 피보험기간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수급 자격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소정급여일수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맞춰 결정됩니다. 1년 근무 후 퇴사하신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