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에 대해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거래(재화·용역 공급, 인건비·임차료 지급 등)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주요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사실이 확인되고,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명계좌 사용 등 탈루 혐의가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액의 가산세와 함께 수사기관 고발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사용 자체가 경비(필요경비) 자체를 부인하는 직접적인 사유는 아니지만,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사업 관련성이 자동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지출 여부와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관리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