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없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 근로자의 사직, 사용자의 해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년 제도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의 사직: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정년과 별개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이 갱신되거나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