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수량과 금액을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으로 구분됩니다.
상품의 매입과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재고자산 계정에 직접 기록하여 실시간으로 재고 수량과 금액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기중에는 재고자산의 입출고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고, 기말에 실제 재고를 조사하여 파악된 수량을 기준으로 기말 재고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방법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기록법을 통해 매출원가를 기록하고 재고를 관리하되, 기말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재고 감모손실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원가법, 저가법 등)을 선택할 때는 사업의 특성과 재고자산의 성질을 고려해야 하며,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세법에서 정한 선입선출법(부동산은 개별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