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실업신고를 이직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지 못하면, 신고가 지연된 기간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소정급여일수가 소멸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 다시 실업한 경우, 종전의 수급자격에 따른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재실업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방역 당국의 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신고할 수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잔여 수급일수와 신고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