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결근계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유가 발생한 즉시 해당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통해 결근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었을 때 결근 기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지, 회사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결근계 제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소명자료 없이 구두로만 통보한 경우에는 실제 사유가 있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근이 예상되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증빙 서류를 갖추어 승인을 받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