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로 인정되는 전자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은 도서나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전자 도서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출판물 형태와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