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20%)보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낮은 경우 해당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국가별 조약 내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거나, 일정 기간(통상 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 또는 대가가 국내 거주자나 국내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