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조회하고 세무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세무대리인(세무사·세무법인)이 납세자의 소득, 매출, 공제 내역 등 민감한 과세정보에 접근하려면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상 비밀 유지 의무에 따른 조치입니다. 수임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납세자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장부 기장, 세금 신고, 과세자료 조회 등 정상적인 세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과 기장대리 또는 신고대리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별도의 수임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