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제도로, 기존 사업장의 지점을 설치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당시부터 지점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등기 등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경우 등 사실상 법인 설립 당시부터 감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및 업종이 다를 경우 감면 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랑통닭 지점 설치가 단순한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창업 당시부터 계획된 사업의 일환인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