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 '32주 이후'란 임신 31주 1일부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계산 기준에 따르면, 임신 32주 이후는 임신 218일째 되는 날부터를 뜻하며, 이는 주수로 환산할 때 31주 1일부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신 31주 1일이 되는 날부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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