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A02)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징수세액' 항목에는 해당 퇴사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국세) 결정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징수세액은 국세인 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함께 징수한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청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서류이므로, 지방소득세가 합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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