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제도를 이용하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상자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상반기부터 적용받으려면 직전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부터 적용받으려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고·납부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