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에서 부가세 신고 후 회계법인으로 기장을 옮긴 경우, 현재 회계법인이 홈택스를 통해 부속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세무법인에서 부가세 신고 후 회계법인으로 기장을 옮긴 경우, 현재 회계법인이 홈택스를 통해 부속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2026. 8. 4.
새로 선임된 회계법인이 홈택스를 통해 부속 서류를 제출하려면, 귀하가 홈택스에서 해당 회계법인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고 수임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무 업무를 대리하거나 과세자료를 조회하고 신고서 및 부속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자의 수임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임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계법인이 귀하의 사업장 정보를 조회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수임동의 및 서류 제출 절차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관리] →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메뉴에서 새로 계약한 회계법인을 등록하고 동의를 완료하십시오. 기존에 다른 세무법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먼저 [세무대리인 해임]을 진행한 후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속 서류 제출: 수임동의가 완료되면 회계법인은 홈택스 내 [세무대리공통조회] 등을 통해 귀하의 사업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속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기존 세무법인 해임: 기존 세무법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해당 세무법인을 먼저 해임해야 합니다. 해임 당일에는 동일한 세무대리인의 재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제출: 만약 수임동의 절차가 번거롭거나 기한이 촉박한 경우, 귀하가 직접 홈택스에서 해당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기한: 세무서로부터 요청받은 제출 기한 내에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므로, 수임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